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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도 임차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두 기분’의 차임액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전혀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되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납부일과 실제 납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

기준에 이른 순간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연체액과 입금 내역을 대조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과 효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려도 괜찮나요?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때 미납 차임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임의로 월세 대신 보증금에서 빼라고 하며 납부를 중단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일부를 계속 냈다면 해지될 수 없나요?

일부 납부만으로 해지가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액을 뺀 미납 차임이 누적되어 두 달분에 이르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계산은 월세 액수와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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