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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전입신고는 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

전세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인도받는 시점과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이 중요한 이유, 그리고 확정일자와의 차이를 알아두면 입주 전후의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춘 뒤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춥니다. 주민등록은 통상 전입신고로 갖추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일이나 잔금 지급일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열쇠를 받아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전입신고가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역할이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처리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입주를 같은 날 하면 언제부터 보호되나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같은 날 다른 권리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입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려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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