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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link><description>평택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평택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 형사소송, 경찰조사대응, 검찰수사대응, 구속영장심사, 형사재판, 형사전문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39:4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절차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라면 종료 통지가 언제 효력을 갖는지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 법원의 명령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이사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이를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등기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이의 여부와 증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9:44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pyeongtaekcriminal.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의사를 모호하게 전달하지 않도록 기간과 통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효력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된 뒤에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통지 내용과 임대인의 거절 법에서 정한 특별한 통지 방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행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인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인지 분명히 표현하세요. 임대인은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다면 통지가 제때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분명히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답변 여부만으로 행사 효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54:59 GMT</pubDate></item></channel></rss>